
27개월 된 여아가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에 빠져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및 마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촬영 의무 발생 시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간호 인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뤄졌으며, 프리랜서 마취의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인 27개월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의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사고 며칠 뒤 장비 점검 과정에서 공기 주입과 배출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돼 있었음을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도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지만 사고 발생 11일 만인 지난 13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 보호자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A양이 앓았던 안검내반은 눈꺼풀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각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질환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6세까지 경과를 지켜볼 수 있으나 각막 손상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눈꺼풀 밑 피부를 반달 모양으로 절개해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검내반이 방치되면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 심할 경우 시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전신마취 과정에서는 산소 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경우 심정지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 하남의 한 병원에서도 전신마취 중 심정지 사고가 발생해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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