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지법이 15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한 60대 업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국 종용과 병원비 공제를 불리하게 봤다.
- 아내는 협박 혐의 공소가 기각됐고, 피해자 측은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5일 태국 국적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화성 금속세척업체 60대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대고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직장 내부에 약 10㎝ 길이의 천공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에어건을 삽입하지 않았고 실수로 항문 방향으로 분사됐을 뿐이라며 장난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을 종합해, 업주가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단서상 직장 내부에 10㎝ 천공이 있었지만 항문 부위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업주의 진술이 바뀐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병원에서는 외국인 친구와 에어건으로 장난하다 다쳤다고 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실수라고 말을 바꿨다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건 직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B씨에게 귀국을 종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병원비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변론 종결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유리하게 봤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주의 아내이자 업체 이사 C씨는 공소가 기각됐다.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업주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업주는 4월 7일 방송 인터뷰에서 장난을 치다 다친 것이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세워 두고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수사기관에서는 4월 말 구속됐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보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고 소식을 전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형량을 두고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고작 3년 ㅋㅋㅋㅋㅋㅋㅋ 회사 자식들한테 맡기고 잘 놀다오겠네”라고 꼬집었고, 다른 누리꾼은 “무식한 놈도 사장하는구나.”라고 적었다.
B씨 측 변호사는 B씨가 1심 판결에 ‘잘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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