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병무청이 송민호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1심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공소장상 무단결근은 102일이다.
- 구체적 복무 기간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이 위너 송민호(33)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복무 기간으로 거론되는 102일은 공소장에 적힌 무단결근 일수와 같다. 사회복무요원이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송민호는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비운 것으로 적시됐다.
송민호는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병무청은 선고 당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송민호가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복무 관리를 맡았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송민호는 9일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고,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지만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1월 23일 마포경찰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해 5월 23일 시설 관리자와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2026년 4월 21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월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독] 송민호 102일 재복무 ㄷㄷ”이라는 제목으로 병무청 입장을 전한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처벌 수위를 따지는 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징병제국가에서 저정도면 봐준거”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100일 탈영해도 100일 추가 복무로 퉁치나요? 군대가 학교냐?”라고 꼬집었다. “방송으로 돈벌거면 현역 가라”는 댓글도 달렸다.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정상 복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송민호는 소집해제 뒤에도 102일의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전현무 ‘즉흥 여행’, 알고보니…대본까지 있었다
- 김희애·차승원 소속사, 딥페이크에 칼 뺐다…’선처’ 없다
- 전자발찌 차고 또…구월동 흉기난동, 알고보니
- 솔비♥이규한, 방송 인연 1년 만에…’경사’
- 靑 내부 ‘갈등설’ 파장… 임광현 장악력 도마 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