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정책 일정에 맞춰 심사를 무리하게 서두른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공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고자 심사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검증 절차가 정부의 일정에 떠밀려 소홀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거세게 분출했다.

62일 걸릴 심사를 29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일수록 신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됐음을 지적했다.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은 62일이고 주요 지수형 ETF는 43일인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 만에 상장됐다.
시장 파급력이 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일반 지수형 상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과시킨 셈이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커졌다.

거래소 심사 도중에 금감원 착수된 이례적 병행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검토에 착수하는 변칙이 동원됐다.
이 원장은 이처럼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 금감원이 사전 검토에 들어간 병행심사 사례가 사상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업무 분담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식 상장 신청 전부터 상장 예정일이 먼저 공개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상장 신청 나흘 전에 출시일 발표된 앞뒤 역전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해당 ETF의 상장 예정일을 5월 27일로 전격 발표했으나 실제 운용사 신청은 5월 19일에야 접수됐다.
공식 상장 신청서조차 접수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출시 날짜를 못 박으면서 당국의 심사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감원 측은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전 검증 부실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개미들 손실나면 어쩌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속도전을 인정했냐는 비판은 금융당국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균열을 남겼다.
당국이 정책 성과에 치여 고위험 상품의 안전판을 스킵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무리한 변동성에 노출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향후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심사에서 독립적인 검증 기준과 투자자 보호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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