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에게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권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 신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종교적 지배 구조와 강한 영향력을 악용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는 과거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20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별도로 홍콩 국적의 메이플, 호주 국적의 에이미,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 등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정씨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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