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교육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알렸다.
- 불응하는 민원인에게는 퇴거와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가 가능해진다.
-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적용되고 보호자 지원 시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학교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게 학교장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적용된다.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되고 수업이 방해받는다는 지적이 개정의 배경이다.
절차는 단계로 나뉜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에 불응하면 학교장은 통화·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호자 지원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내년부터 학생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을 맡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학부모의 추가 민원 등을 학교장이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권 침해 심의 규모는 최근 몇 해 사이 크게 달라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까지 늘었고,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2024학년도에는 423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이 주체인 경우가 89.1%(3773건), 보호자 등이 주체인 경우는 10.9%(461건)였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도 2024년 3월 28일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바뀌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때문에 심의 건수의 증감을 실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증감으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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