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170㎝에 몸무게가 34㎏까지 줄어든 70대 남성이 스스로 식사나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상태로 방치됐다가 결국 숨진 사건에서, 딸 A씨(39)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말 이미 길에서 쓰러져 전신쇠약 진단을 받고, 같은 달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도시락 등 지원을 받았으나, 보호자의 돌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76세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자택에서 딸 A씨(39)로부터 식사 제공이나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이 기간 동안 이웃이 챙겨준 밥과 반찬조차 딸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심지어 A씨는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는 모습도 확인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께 영양실조와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집을 방문했으나 A씨는 문을 잠근 채 이들을 들이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시급한 아버지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기간과 행위의 패륜성, 피해자 상태의 급격한 악화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일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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