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 신청 3,549건 중 853건이 무효화됐다.
- 방송 자막은 작년 7월 시행된 불법 고리사채 무효화 제도의 실적을 전했다.
- 방송 자막은 금감원 전담 인력이 4명뿐이라며 충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 신청 3,549건 중 무효화된 계약은 853건으로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화면에 따르면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실 자료다.
방송 자막은 ‘불법 고리사채 무효화’가 작년 7월 시행됐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다룬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무효 기준을 연 100%에서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3배인 연 60%로 낮췄다.
방송에 나온 피해자 A씨(음성변조)는 “이자를 따졌을 때 다 합하면 한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방송 자막은 “200만 원 빌렸는데 연 이자 220%” 사례를 소개했고, 법정 최고금리 25배인 연 이자 498%를 요구한 사례도 화면에 나왔다.
방송이 공개한 문자에는 “17시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추심박습니다”라는 독촉이 담겼다. 방송 그래픽에서 사채업자 A는 “가족들 기둥뿌리를 뽑겠다”고, 사채업자 B는 “끝까지 쑤시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그래픽에는 사채업자가 “보증인 집 쫓아가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A씨는 “보증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명이 못 갚으면? 무조건 (빚이) 보증인한테 가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라고 털어놨다.
추적도 쉽지 않다. 방송 자막은 “대부분 대포폰 사용”이라며 경찰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음성변조)는 “추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알아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오냐고요.”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 신고는 1만4316건으로, 2024년 연간 건수(1만4786건)에 육박했다.
방송 화면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댓글창에는 “빌렸으면 갚아야지”라는 말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100만원 빌린걸 매주 1만1천원으로 갚는 식으로 소액대출 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단계를 짤라다 보면 만원에 만천원 1주일이니 연이자 환산하면 어마무시”라고 적었다.
방송 자막은 금융감독원 전담 인력이 4명뿐이라며 충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준현 의원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제도권금융이나 허가받은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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