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용인특례시 언동초·중학교 통학로의 소유권이 시로 완전히 이전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에 맞춰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에 조성됐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민간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캐노피, 안전펜스, 차양,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를 추진하려 했지만, 소유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생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에 소유권 이전과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해왔다.
통학로는 A사, B사, C조합 등 3곳이 각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는 각 소유자와의 협의와 법적 절차를 병행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A사와는 지난 3월 기부채납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B사와도 6월 협약을 맺은 뒤 7월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C조합의 경우, 시가 20년 넘게 해당 통학로를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시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이달 7일 확정됐다. 시는 16일 남은 지분의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통학로 7필지(총 935㎡) 전체가 시 소유로 전환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소유권 확보가 24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밟아 해결한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불편과 오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의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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