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이 법안은 기존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명칭에서 변경된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과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름이 바뀌었다.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특례 도입 여부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과 당내 이견을 감안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두 안을 병합 심사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주도 성장을 지원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지원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금융·세제, 인재 양성, 기반시설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각계 의견을 듣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정무위원회 중심의 논의에서 특위 구성 등으로 방향을 넓힐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동특례 도입과 관련해선 R&D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도 논의되고 있다.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최종 발의 방식은 조율 중이다. 최기상 의원이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논란 해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호남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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