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기관에서
ISA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부적격 통보
최근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상품 관련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혹시 문자 혹은 우편물로
금융기관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왜 부적격 통보를 한 것일까요??
보통 비과세 금융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서민형 혹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국세청에서
https://blog.naver.com/holytax/224242490970
ISA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ISA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혜택에 대한 규정은
보통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ISA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저축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 금융상품 부적격으로 통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어떤 분께서
왜 부적격 판정이 나왔는지 여쭤보셔서
관련 조문을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왜 찾기가 어려웠냐면…
전 개인적으로 금융상품 항목별로
기준이 정해져있으므로
항목별 조문으로 찾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금융 소득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은
항목별 조문에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저축 지원을 받는 조문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조문별 요건을 충족하고
또…
가입일 혹은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모두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연도별로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6년 ISA 계좌를 가입한 경우라면
직전 3개년
즉 23, 24, 25년
3년 모두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5년 ISA 계좌를 가입한 경우라면
22, 23, 24년
모두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직전연도 3개년
그리고 금융 소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ISA 금융소득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일단 금융소득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부적격 판정 내용을
통보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어
비과세 혹은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
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상품 가입자 중 금융소득이 초과되는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명단을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내역을 통보받게 되신 겁니다.
아시겠죠?
간혹 왜 상품을 가입하게 해놓고..
뒤늦게 안된다고 통보를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마 가입할 때
관련 내용을 통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
가입 이후 부적격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를 내시거나 할 부분은 아니니..
진정하시기를^^;;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연하지만 내가 언제
금융소득이 넘었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마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귀속연도는 알려줄 겁니다.
그럼 해당 연도 금융 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25년 금융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63563323
그런데 23년, 24년 예전 금융 소득은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직접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금융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출력물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73167087
이렇게 해당 연도 금융 소득 내역을 확인하신 후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내역과 다르다면…
먼저 금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해당 연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문의하여 내역을 받아서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개별적으로 조회한 금융 소득
=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융 소득
내역이 동일하다면..^^;;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개별적으로 조회한 금융 소득
≠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융 소득
내용이 다르다면…
그리고 만약 확인한 결과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단 각 기관별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은 ISA 또는 금융상품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
부적격 통보 취소를 금융기관에 다시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국세청 금융 소득 확인
↓
각 금융기관별 금융 소득 확인
↓
비교 후 차이내역에 대해 관할세무서 신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경험상 국세청 자료가 대부분 맞았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ISA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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