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도입된다. 이 지수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구 소멸 위기,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구로, 내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21일부터 12일간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해, 지수 운영·관리 기준과 시군구별 권역 현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범정부적 기준이다. 산정에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 인구·사회 지표와 함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 경제·재정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도 연계해,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역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지숫값에 따라 1권역(우대 필요성 낮음)부터 4권역(지원 필요성 높음)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앙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각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1권역에는 58개, 2권역과 3권역에는 각각 55개, 4권역에는 61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우대지수는 매년 재산정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권역별 분류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발전이 더딘 지역에 낙인 효과가 발생하거나,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지수는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에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구분된 지원율이, 내년부터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율이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2차 회의에서 관련 안을 심의·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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