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위를 걸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0일,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23일 오후 2시에 열고, 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이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탄핵증거로 채택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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