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 뜨자” 골목길 끌고 가 무차별 폭행… 30살 청년은 7명 살리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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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골목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마지막까지 숭고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주점 인근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처음 만난 오선재(30) 씨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불러낸 뒤,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고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이른바 ‘야차’를 제안하며 싸움 동의 발언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오 씨의 안면과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오 씨는 생일을 맞은 동생과 가족 모임을 앞두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다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전에 녹음을 켜는 등 계획적 정황이 뚜렷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가혹한 상해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오 씨는 뇌출혈 수술 후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고생 많았고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을 전한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배달, 화물차 운전 등을 거쳐 정규직 직원이 된 뒤 어머니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성실한 청년이자 가장이었습니다.
유족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주요 장기와 조직을 기증해 7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법원 권고 형량 기준과 검찰 구형을 상회하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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