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대법원 2부로 상고심이 배당되며 재판부가 결정됐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감경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업상 편의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에 배당됐으며,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사건 심리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현재 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 15일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는 아직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은 기본 2개월이며, 심급별로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1심에서 최장 6개월,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역시 최장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으며, 두 번째 합의기일이 예정돼 있다.
만약 31일까지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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