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중형이 크게 줄어든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엄 선포 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가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신의 지위에서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또한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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