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이 나오자,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22일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했던 업무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자신이 담당했던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회의장 참석은 이미 보장되어 있었으며, 회의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감사 참여 제한의 일부 효력 정지만을 부각시키며 정치적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숙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민주당의 다수에 의한 국정감사 참여 제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판단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자신을 국감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과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 달성군민의 뜻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권한이 헌법과 지역구민에게서 부여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2일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결정한 사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통과시킨 이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이해충돌 우려만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기관운영 업무, KBS·방문진·EBS 인사 관련 의결, 본인의 국감 위증 혐의 및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 관련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는 제척이 유지됐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시절 결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부위원장 퇴직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치됐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KBS 보도와 관련해 보좌진의 항의전화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감에서 직접 질의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을 주장한다면 한 의원 역시 제척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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