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서울 강서구에서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딸이 체포됐다.
- 경찰은 모녀 관계를 확인해 혐의를 존속살해로 바꿀 예정이다.
- 신고 접수 25분 만에 체포됐고 범행 경위는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우장산동 일대에서 60대 친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딸인 4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 살인이었다. 경찰은 조사 중 두 사람이 모녀 사이로 확인돼 혐의를 존속살해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고는 오전 8시 15분에 접수됐고, 신고자는 A씨 본인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8시 40분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접수부터 체포까지 25분이 걸렸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존속살해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죄명이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살인죄를 규정한 제1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징역형의 하한이 2년 더 높다.
입법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의 법정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까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었다. 이날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에 들어오면서 현행 기준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붙잡는 절차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시각인 22일 오전 8시 40분을 기준으로 24일 오전 8시 40분까지가 청구 시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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