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검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40대 직원이 화성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이 직원은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20일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
- 선관위는 인권 침해가 없도록 요청했고, 특검은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7시 6분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심야까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직원은 특검이 수사 중인 대선·올해 지방선거 선거용품 용역업체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발견된 아파트의 거주자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9월 7일 정식 활동을 시작해 최대 150일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용품 입찰 의혹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이 여러 선거에서 납품 계약을 반복해 따냈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투명하게 협조해 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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