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2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는 이날 오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사건 뒤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의 행위는 경찰 수사에서 정당방위로 판단됐고, 사건은 불송치로 결론 났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입장문에서 A씨가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가 항소심 심리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 침입, 모녀 협박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이 사건 현장이었다. A씨는 모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데,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한 상태였다. A씨를 제압하던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압당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맞고소했다.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는 이에 즉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증인·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1심 징역 7년, 검찰은 항소심서 10년 구형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9월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소속사는 A씨가 1심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소속사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2차 가해”라는 것이 소속사의 규정인데,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A씨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보냈다는 점을 두고서다.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이 소속사 주장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 측인 소속사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다.
소속사는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나나의 안전과 심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사건은 소속사 설명대로라면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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