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 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와의 갈등을 겪은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임명안을 지난 15일 재가한 사실이 있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는 ‘친윤’ 성향의 정치검사라는 이유로 검찰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 공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 자신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 전달되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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