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이별을 앞둔 오빠가 여자친구로부터 자살 암시 문자를 받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 발단은 담보대출 1억5천만원 정도가 딸린 4억원대 아파트를 둘러싼 이견이다.
- 댓글에는 신고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결혼 문제로 헤어지기로 한 오빠가 여자친구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21일 온라인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빠와 여자친구가 결혼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별의 가장 큰 이유는 집 문제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부모는 지방에 있는 4억원대 아파트를 오빠 명의로 해 주면서 담보대출 1억5천만원 정도도 함께 넘겼다. 살면서 갚아 나가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신혼 초부터 빚을 지고 살기 싫다며 월세를 살더라도 그 대출을 갚으며 살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30대 초반 공무원으로, 취업이 늦어 모아 둔 돈이 없고 친정 부모 용돈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는 원룸 월세로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오빠는 답답해했으며 A씨의 부모는 당황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다.
A씨는 이별 이후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문자에는 “나의 죽음에 너의 책임이 크다”, “니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같은 말이 담겼다는 것이다. 교제 중에도 이런 문자를 자주 받아 진심인지 모르겠다는 게 오빠의 말이라고 했다. 여자친구는 자신을 가지고 놀다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빠를 협박하고 있고, 오빠는 이제 그가 무섭다고 한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위로 친언니 두 명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차단하면 정말 나쁜 생각을 할까 걱정하는 오빠와 달리, A씨의 가족은 다시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글은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도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는 질문으로 끝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살인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하루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건 보냈고,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더라도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확률 따지는건 의미없음”이라며 진심이든 협박이든 헤어지는 게 맞다는 말이 가장 먼저 달렸다. 한 누리꾼은 “스토킹으로 신고나 빨리 해요”라고 권했고, 자신의 시부가 자살을 협박 수단으로 쓰던 사람이었다는 누리꾼은 “단호하게 끊어야 함”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을텐데도 싫은거는 이유가 있겠죠?”라며 여자친구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는 취지로 썼다.
자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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