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배달 앱에 새우 알러지를 적은 손님에게 가게가 새우 초밥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새우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지만, 외식업소 표시 의무는 일부 업소에만 적용된다.
- 댓글에서는 손님의 요청 방식과 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가게 책임이 맞섰다.
배달 앱 요청사항에 새우·갑각류 알러지를 적은 손님에게 가게가 새우 초밥을 그대로 보내겠다고 답했다는 사연이 22일 온라인에서 논쟁이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옮긴 이 사연에서, 캡처된 영수증의 요청사항 칸에는 “[수저포크X] 새우알러지 있습니다. 새우, 갑각류 알러지”라고 적혀 있다. 주문 메뉴는 초밥 14피스다.
글에는 “새우 알러지 있다고 두번이나 적어놨지만 다른걸로 바꿔달라 적진 않았으니 주문 수락하고 그냥 멋대로 보내겠다”와 “니 알러지가 심한지 안심한지 우리가 어케아냐?”라는 말이 가게 측 답변처럼 옮겨져 있다. 함께 올라온 대화 캡처에서는 가게 쪽으로 보이는 상대가 “그 저희가 새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라고 했고, 이어 “그걸 다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을 옮겨 올린 이는 “초밥 배달 시켰는데 이거 내가 이상한거야??”라는 원제목 아래 두 입장을 나란히 적었다. 한쪽은 “세트말고 낱개로 파는데서 골라서 시키면 될일인데 굳이” 새우가 든 세트를 산 손님이 진상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센스껏 새우 대신 비슷한 가격대 초밥으로 바꿔주면 됐는데” 가게가 장사할 줄 모른다는 입장이다.
댓글창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 누리꾼은 “새우알러지가 있으니 새우초밥은 다른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넣는게 정상아님?”이라며 요청 방식을 짚었다. 반대편에서는 “보통 초밥집들 알러지있다 정도만 말하면 알아서 다 조절해준다”는 반박과 함께 “주문취소 < 이거 안한 사장 잘못임”이라는 글이 나왔다. “나였으면 바로 주문 취소 때렸다”는 댓글도 있었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걱정하는 글도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우는 원재료로 쓰였다면 함량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에 들어간다. 다만 외식업소의 표시 의무는 가맹점 5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에 적용되고, 대상 품목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다.
해외에서는 음식 주문 앱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까지 갔다. 2025년 5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의 한 여성은 주문 앱으로 시킨 요리에 땅콩이 들어 있다는 안내가 없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뒤 소액재판에서 3,500달러를 받았다. 업체 측은 알레르기 손님이 가게에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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