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론스타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세금 반환(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파기환송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걸린 금액은 약 1,682억 원이며, 소송비용도 전부 론스타 측이 내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대법원 판결 취지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의 주인은 론스타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논리다. 청구 세액은 법인세 1,530억 원과 지방소득세 152억 원으로 이뤄져 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2002~2005년 외환은행·극동건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했고, 2007년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배당 때 외환은행 등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했고, 론스타가 따로 낸 세금은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법인세 등 8천억 원대를 추가 부과하면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가 불복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부과를 취소했다. 론스타는 같은 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론스타가 이겼다.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급청구권이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에 이의가 없었고 실질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복잡한 다단계 우회 거래로 론스타가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1,682억 원이다. 확정 여부는 상고에 달려 있으며, 론스타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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