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열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이 내린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뒤집혔다.

구회근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의 항소는 기각됐다. 선고는 법원 허가로 생중계됐고, 1심 때는 생중계가 없었다.
재판부는 돈이 오간 정황 자체는 인정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봤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나 캠프와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공유한 점도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결론은 무죄였다. 갈림길은 명태균의 진술이었다.
명태균 진술을 믿지 못한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 진술과도 맞지 않았다. 명태균은 오 시장이 울며 전화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이틀 무렵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이 본격 진술에 나선 것은 오 시장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명한 이후였고, 수사 단계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뀐 점 역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가 됐다.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을 넓힐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대납 부분도 마찬가지다. 김한정 씨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불법 대납으로 보기엔 이례적이라는 판단이다. 오 시장의 대납 요청과 여론조사 의뢰, 대가 지급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심이 없진 않지만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결론은 이랬다. “결국 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1심은 달랐다. 1심이 내린 형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 측 의뢰로 판단했고, 김 씨가 대신 낸 2,100만 원을 대납으로 인정했다.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낸 사실이 혐의의 핵심이었다. 2021년 4·7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대가라는 것이다. 특검이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요청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은 3,300만 원이었다.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형 확정 이후 5년 동안은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 오 시장은 일단 놓여났다.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특검 측은 결정적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정에서는 일부 지지자가 미소를 짓거나 박수를 쳤고, 오 시장은 선고 뒤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오 시장은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포털 댓글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오 시장 지지층의 의견이 엇갈렸다. 사법부 개혁과 정치권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반응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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