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장, 특히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X)에 글을 올려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게시된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규정이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공소청·기상청·소방청 등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중수청만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말인지,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지휘감독하라는 말인지 반문했다.
공개회의에서 ‘열외’시켜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무논리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가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이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헌법·법률·상식에 위배되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21일에는 공소청장·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이런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야권 중심으로 AI 답변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해당 주장이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는 수준 낮은 것임을 느껴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관행 그리고 그릇된 관행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진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부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개방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보면 수사기관장이 몸가짐을 바르게 해 오해받지 않으려 수사를 더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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