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1심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 사안이었다.
- 선고 전 김민석 대표는 유죄 유지에 무게를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2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사안이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후보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조사를 많이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속보 링크가 올라왔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대응을 바꿨다.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대거 보강됐고 방어 전략도 수정됐으며, 2심 공방은 이튿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8월 28일에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조사를 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항소심은 이런 공방을 거쳐 이날 무죄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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