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인구가 9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59세까지의 전체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에 가입한 사람은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제도상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지역가입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더하면, 연금 사각지대는 전체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큰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대상자의 배우자 중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이로 인해 혼인한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차이가 발생한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추납)가 가능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납과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에 포함시키고, 보험료 납부는 유예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1가구 1연금’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9조 개정이 필요하며, 실제 시행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이 국민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추납제도도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 등에게도 추후 납부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을 예고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소득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임의가입을 선택해야 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공단에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결혼 전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4만1000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은 신청제로 운영되며,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인정받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금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가입 자격 확대와 보험료 지원책을 통해 연금제도 밖에 머무는 인구를 줄이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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