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친정이 지난 추석 시댁에 보낸 선물이 당근에 팔렸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 글쓴이는 술을 뺀 거의 모든 선물이 반값에 판매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 글쓴이는 형님네에 서운함을 말해도 될지 조언을 구했다.
결혼 5년 차 여성 A씨가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정이 지난 추석에 시댁에 보낸 선물을 손윗동서(형님)네가 중고거래 앱 당근에 반값으로 팔았다는 사연을 올렸다.
명절 선물을 중고거래 앱에 되파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받은 선물세트를 중고로 내놓는 이들이 늘면서 ‘명절테크’라는 말까지 생겼다. 다만 모든 품목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시댁과 친정은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 친정은 미리 고민해 주문하며 보통 10만원 선으로 준비한다고 했다. 시댁은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들어온 선물 중 하나를 골라 명함과 송장을 떼고 보낸다고 주장했다.
한번은 안에 명함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곰팡이가 핀 식품이 온 적도 있어 부부가 폐기하고 친정에 같은 제품을 새로 사 드렸다고 한다.
이번 일은 사려던 물건이 품절돼 당근을 검색하다 시작됐다. 인테리어 소품 판매 글의 사진이 손윗동서 집처럼 보여 남편과 함께 계정을 열어 봤고, 지난 추석에 친정이 시댁에 보낸 선물이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미 반값에 판매가 끝났고, 술을 뺀 거의 모든 선물을 형님네가 팔았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했던 해외 직구 선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형님네가 시댁에 간 술을 가져가는 것은 알고 있었고, 술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겠다고 떼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 크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고 썼다. 하지만 “가져가서 드시는거랑 중고로 팔아버리는건 다르다고 생각해요”라고 적었다. “그냥 형님네라도 맛있게 드셨다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술은 개인이 중고로 팔 수 없는 품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류는 면허 없이 개인이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당근 등 주요 플랫폼도 거래를 막고 있다.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2024년 1월 정부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권고해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개봉과 소비기한 이내 같은 조건이 붙는다.
글 끝에서는 이런 서운함을 형님네에 말해도 되는지, 말한다면 서로 덜 기분 상하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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