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나간 출구,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되돌아오면 연 3회까지 900원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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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 후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면제합니다.
- 진출 후 15분 이내,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 민자고속도로는 약 2주 뒤 자동 차감, 다자녀 할인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15분과 연 3회가 기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달렸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출구 직전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일도 있었다. 10월 1일부터는 이 부담이 줄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재진입해야 하고, 면제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인 900원이다. 차량당 해당 연도에 3회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기대한다.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이어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15분이 지나 돌아오거나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면 이번 감면과는 무관하게 요금이 다시 계산되니, 잘못 나왔다면 곧바로 같은 요금소로 되돌아오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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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즉시 차감, 민자는 약 2주 뒤 자동 차감
감면을 받는 방식은 어느 고속도로로 나갔는지에 따라 갈린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했다면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별도로 할 일은 없다.
민자고속도로로 진출한 경우는 착오 진출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감면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2주를 기다리기 싫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이 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감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으므로, 소리가 없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된 것은 아니다. 또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자체는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민자 구간에서 나갔다 들어온 경우 그 요금소의 요금은 감면 범위 밖이다.
다자녀 할인은 등록부터, 하이패스와 위치정보 동의가 조건
감면과 함께 안내된 제도가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20%, 2명은 10%**를 깎아 준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서 한다. 즉시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착오진출 감면과 마찬가지로 이 할인도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와 연계해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제도 모두 민자 구간이 빠진다는 점이 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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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않으려면 순서대로, 민자 구간만 조심하면 된다
정리하면 착오 진출 시에는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고, 민자 구간에서 나갔다면 2주 뒤 자동 차감을 기다리거나 앱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주말·공휴일 할인을 위해 하이패스카드 등록부터 해 두는 편이 낫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중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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