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억 사기로 韓 흔들더니, 말년에 또 1억 사기친 80대 할머니…이름듣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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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82)가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치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찰을 공동으로 인수하자”는 거짓 제안을 미끼로 현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무겁게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액을 회복한 점, 그리고 현재 82세의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1심의 징역 10개월에서 2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장 씨는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포함해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며 이미 다섯 번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화려한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녀는 생애 여섯 번째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고령 등을 이유로 장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며,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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