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가족 4명이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40대 여성)가 전날 오전 7시에서 8시 15분 사이 흉기를 사용해 60대 후반 친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원인은 향후 부검 등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사건의 최초 신고는 A씨 본인이었다. 오전 8시 15분경 A씨는 경찰에 “새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다. 이어 약 15분 뒤 집 밖에 있던 A씨의 딸, 즉 피해자의 손녀 역시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딸에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독약 관련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처음에는 A씨가 피해자를 ‘새엄마’라고 지칭해 의붓어머니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금전 문제나 원한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평소 A씨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은 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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