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용품 계약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이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은 유서에서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유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함,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의 용역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업체 유착 및 계약 특혜 의혹 등 비리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인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했다. 조사 후 A씨는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이후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관계 기관을 통한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요청하면서, 지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다 생명을 잃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사에 입회했던 박현정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 측 역시 특검팀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하는 등 압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적 없으며, 조사 과정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A씨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