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장사의 신']](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f1bbdaa4-0632-4b51-bf3d-5d56bbaa12a7.png)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을 방문해 방송 장비와 집기류에 압류 표시를 부착한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가세연의 살인병기 촬영장비에 강제 압류딱지 붙이고 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은현장은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채권 관련 위임장을 받아 서울 봉천동 가세연 사무실에서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입회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김 변호사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미지급 수임료 채권 추심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사건 수임료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과 경매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의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절반가량만 받는 방식으로 미수금이 누적됐고, 약속한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은현장은 사무실 내부에서 집행관의 안내를 받아 방송 장비와 가구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집행관들과 딱지 싹 다 붙이고 왔다. ‘컴퓨터 모니터 한 열 몇 대, 책, 조명, 테이블까지 붙여주세요’ 해서 싹 다 붙이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출입 경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은현장님은 김소연 변호사에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은현장은 향후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해 압류된 물품의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연 측도 강제집행 이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소연 변호사가 가세연 사무실 집기들의 집행 명령을 신청했다고 한다. 입회인으로 은씨가 사무실에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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