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단표상 메뉴는 훈제오리, 백김치였다. 하지만 만 1세 아이의 식판에는 햄볶음밥과 빨간 김치가 담겨 있었다. 학부모 A씨가 10월 21일 SNS에 어린이집 급식 사진과 식단표를 나란히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식단표와 식판의 차이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에 태어났고, 이 어린이집에 다닌 지 약 4개월 됐다. 그날 식단표의 구성은 오리훈제부추볶음과 잔멸치조림, 여기에 백미밥, 오징어뭇국, 백김치였다. 반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보내 준 실제 급식 사진 속 식판에는 조미김과 빨간 김치, 햄을 넣어 볶은 밥, 그리고 잘게 잘린 중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미리 공지된 메뉴와 식판 위 음식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A씨는 바뀐 메뉴를 하나씩 짚었다. “훈제오리가 햄으로 바뀌어 있고 조미김은 또 뭐고, 백김치가 아니고 왜 빨간 김치인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집에서 A씨 자녀의 밥상은 생선구이나 소고기처럼 손질만 한 재료 중심이었다. 그래서 더 놀랐다며 “집에서는 소고기와 생선구이 등 원물 위주로 먹였는데 햄볶음밥이 웬 말이냐”고 했다.
키즈노트와 급식 사진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소 때 어린이집이 밝힌 방침이었다. A씨는 주변 학부모들이 교사의 보육 태도와 급식을 좋게 평가하는 말을 듣고 입소를 결정했다. 내년 3월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버틸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A씨는 “내년 3월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까지 버텨보려고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네티즌들도 비판에 나섰다. “어른들이 먹는 멸치에 빨간 김치까지, 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맞는 식단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식판이 거의 어른 밥 같다”는 글도 이어졌다. “식단표대로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거면 식단표가 왜 필요하냐”며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급식 규정과 지침
영유아보육법은 균형, 위생, 안전을 갖춘 급식을 제공할 의무를 어린이집에 지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침에는 이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있다. 부득이 식단이 달라지면 이유를 적어 두고 학부모에게도 알리라는 것이다. 영아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춰 음식 크기와 조리법을 조절하라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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