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사 2주 안 된 신입이 야근을 모아 금요일을 쉬겠다고 했다.
-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해야 연차 1일이 생긴다.
- 댓글에는 초과근무나 유연근무일 뿐 연차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입사 2주도 채 안 된 신입이 야근을 몰아서 하고 금요일을 연차로 쉬겠다고 했다는 선배 직원의 사연이 26일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신입에게 업무를 알려주며 다음 주 금요일에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하자, 신입이 그날은 연차를 쓸 예정이라며 점검일을 다른 날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입사 1개월이 안 돼 연차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신입은 월~목요일 매일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는 식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두고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라고 적었다.
A씨는 규정상 안 될 거라고 답했고, 팀장에게 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하자 신입이 “알겠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신입은 팀장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글쓴이는 “실제로 이렇게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라고 물으며 “신입의 사고회로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나 싶어서 캄캄합니다”라고 털어놨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이 연차를 이상하게 쓰네요’라는 제목으로 이 글의 캡처가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그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해야할일이고..”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연차가 아닌걸 연차라하니 이해가 안되지…저건 유연근무지”라고 짚었다. “만근해야 1개 생기는건데..”라는 댓글과 “연차가 뭔지 모르는건지 신박하네요. ㅋㅋ”라는 댓글도 이어졌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돌려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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