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어 ‘부캉이’를 쫓던 유튜버 A씨가 부캉이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배를 임대해 부산항 4부두 일대에 접근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원래 육상에서 접근하려 했으나 출입 통제에 막혀 해상으로 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순찰 중 촬영 금지구역에서 카메라로 촬영 중인 A씨 일행을 발견하고 단속정을 투입해 현장에서 제지했다. 이후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으며, 해경은 촬영 영상과 해상 접근 경위 등을 조사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최근 상어 ‘부캉이’가 이틀 연속 목격된 가운데, 이 지역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북항 친수공원 방향에서만 촬영이 허용되며, 다른 부두의 보안구역을 향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정당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부캉이의 모습을 37일 동안 생중계해 온 유튜버로,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방송을 진행해왔다. 부캉이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으로 이동하자, 통선을 빌려 현장에 접근해 촬영을 시도했다. 이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다. 해경은 A씨가 보안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을 촬영한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A씨를 태운 통선 선장에 대해서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촬영에 고의성이 없었고, 사전에 합법적인 촬영 방법을 문의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북항 일대가 국가보안시설이 밀집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무단 출입과 촬영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캉이는 기존에 머물던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지난 23일 벗어난 뒤, 약 2㎞ 떨어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유영하는 모습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가 좁은 수로를 벗어나 활동 반경을 넓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부캉이는 건강상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헤엄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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