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일본 제국호텔 도쿄 1층 갤러리 전시에 여아 묘사 작품 논란이 일었다.
- 호텔은 15일 홈페이지에 사과하며 호텔 허가 없는 갤러리 재량 전시라고 밝혔다.
- 호텔은 사전 확인 철저를, 갤러리는 검토 부족 반성과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일본 도쿄 제국호텔 1층 갤러리에서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단체 전시회에 여아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가 포함됐다는 비판이 SNS에서 확산했고, 호텔은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입장을 게시했다.
문제가 된 전시는 호텔 1층 임차 갤러리 ‘MEDEL GALLERY SHU’가 연 ‘오코모리카이’다. 작가 20여 명이 참여해 여성·소녀를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 등을 선보였는데,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여아의 나체와 가슴, 성기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여아의 누드는 예술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전시장을 직접 찾았던 한 여성은 현지 매체에 “헐벗은 모습에 가까운 소녀 일러스트 등이 있었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전했다. 비판이 커지자 갤러리는 전시 기간 중 일부 작품을 자체적으로 철거했다.
제국호텔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국호텔 1층 테넌트(임차인) 갤러리에서 진행된 기획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중 일부 부적절한 작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호텔은 문제가 된 작품들이 호텔의 확인이나 공식 허가를 거치지 않고 갤러리 재량으로 전시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드리고 테넌트 운영·관리 체계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테넌트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사전 확인 과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갤러리도 입장문을 냈다. 갤러리는 “저희 갤러리는 유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폭력,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며 전시 기간 중 의견이 접수돼 작품을 다시 확인한 뒤 자체 판단으로 일부를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확인은 전시 공개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했고, 앞으로 주최 측과의 사전 협의와 작품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그림·만화 같은 창작물은 아동 성착취물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법을 고쳐 만 18세 미만 아동이 담긴 실제 음란 사진·영상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게 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만화·애니메이션·CG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은 기준이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한다. 다만 만화·애니메이션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대법원은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해 아직 판단한 적이 없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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