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의 공석이 최길수 후보자의 임명으로 마무리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한 지 두 달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종료 보고 규정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감찰 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은 최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감찰 업무 경험이 있고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독립적 감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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