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 3년째라는 A씨가 옆집이 현관 앞에 쌓아 둔 짐 때문에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의 개인 짐은 소방시설법상 단속 대상이다.
- 댓글에는 이웃 스트레스에 공감하며 신고를 권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사 온 지 3년째라는 A씨가 옆집이 현관 앞에 재활용품을 쌓아 둔 탓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옆집이 현관 앞에 “항상 저렇게 쌓아 놓고 사심”이라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 3장에는 복도로 보이는 공간 바닥에 파란 비닐봉투와 초록색 가방, 종이 상자 등이 쌓여 있다.
A씨에 따르면 치워 달라고 요청하자 옆집 거주자는 “못치운다고 내집앞이라고” 답했다. 이어 “쌍욕박고 난리가 남”이라고 전했다. 인사를 건네도 욕설이 돌아온다고도 했다.
집을 보러 왔을 때와 계약할 때만 해도 동네에 이런 물건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집은 사서 들어온 집이라고도 밝혔다. 글의 내용은 A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댓글창에는 “적치물 누적 신고 때리면 금전치료 될 거 같은데”라며 신고를 권하는 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상급지 갈려는 이유중 하나 아닐까 싶음”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위아래 옆집 이웃 또라이 없는게 요즘은 로얄층같음”이라고 했다. 상급지는 주거 환경이 더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본다. 2024년 8월 보도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용 복도가 피난시설에 해당해 개인 짐을 둘 수 없다고 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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