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반복적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작업중지권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총괄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신고포상금 제도는 내년 1월 28일부터, 과징금 부과·작업중지권 확대·사업 등록 말소 요청 등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경우 건설업은 내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내년 10월 28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 연장과 수출 목적 수입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확대는 공포일인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위반 정도,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중지와 대피가 가능하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져, 중대재해 발생뿐 아니라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발생하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신고 대상 위반행위와 지급 금액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 운영을 준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타 업종까지 확대되고, 하청업체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가 명시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기 연장 요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인증 면제 범위도 넓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법제화에 따라 사고 발생 전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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