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5년,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별도로 기소됐으며, 이달 16일에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된 바 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른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요구했으며,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는 내부 절차를 어기고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실제로 공사 감독이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