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호민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7b53fa33-188e-4f4c-96c0-3a8253315999.png)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뻑가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뻑가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뻑가가 자신들에 관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연락하거나 성교육 강사를 바꾸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에 반발했다.
외삼촌과 학교를 방문해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뻑가가 자신들을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표현한 것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뻑가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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