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공정위가 27일 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제재는 2018년 공기청정기 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 삼성전자는 이번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만의 제재다.
삼성전자가 부당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2018년 공기청정기 광고 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쓰고 실험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며 과징금 4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며 홈페이지와 언팩, 보도자료로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틀 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GOS 개별 정책이 곧바로 작동했다. CPU와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고, 게임이 멈추거나 화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기능을 삭제했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 세 기종의 관련 매출 약 4조원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600억원대가 예상됐으나 심의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조정돼 부과 기준율 0.5%가 적용됐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진 시정 노력을 많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재까지 4년이 걸린 데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소명자료 기회도 11회 이상 주고” 예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불거진 2022년 3월 벤치마크 앱 긱벤치는 갤럭시 S22 등 삼성 기기를 성능 비교 목록에서 제외했고, 삼성전자는 성능 우선 옵션을 넣는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1천800명이 S22 시리즈 성능 제한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25년 6월 1심 서울중앙지법이 기만적 표시·광고는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2심 서울고법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OS 사태 4년 만에 삼성전자 제재…과징금 200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 댓글창에는 “저 시리즈는 역대 최악의 시리즈 맞음”이라며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건 삼성 쉴드 못치지”라고 썼고, 과징금을 국고가 아니라 피해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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