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우유에 고소당한 글쓴이가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 문제의 글은 딸기우유 원유 비율이 줄고 정제수가 앞으로 왔다는 내용이었다.
- 경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9월 서울우유 딸기우유의 원재료 표시가 달라졌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제품 원재료 표시를 지적한 소비자의 글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다. 글쓴이는 올해 9월 경찰서에서 고소 사실과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고, 고소 내용은 글이 서울우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2025년 9월 23일 올라왔다. 딸기우유 포장 사진과 함께 “원래는 원유가 75% 함유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 원유 비율이 사라지고 원재료명 순서에서 정제수가 앞으로 가게 됨”이라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원유(국산) 75.7%가 표기된 포장과 정제수가 원재료명 맨 앞에 오는 포장이 담겼다. 이 글은 서울우유 측 신고로 삭제됐다.
공개된 고소장 일부에서 문제 삼은 표현은 ‘오싹오싹’과 비속어 한 단어, ‘원가절감’이었다. 고소장은 ‘우유에 물을 타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적었다. 배합비 변경은 “원유 수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적 편차에 따른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원유를 탈지분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공 비용이 더 들어 변경 뒤 원가는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장이다.
A씨는 출석 일주일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글쓴이가 올린 판단 내용에는 글이 “객관적 표기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며 ‘물타기’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근거 없는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원가절감’ 표현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결론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다.
원유 대신 탈지분유를 쓰는 것이 원가절감이라는 보도가 이미 여럿 있었다며 글쓴이는 한 방송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 주요 유업체 7곳의 가공유 70개를 조사한 결과 38개(53%)는 원유가 절반 미만이었고, 13개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원유를 대신한 원료는 탈지분유에 물과 유지방을 섞은 환원유였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우유와 유사한 성분을 쓰면 제품명에 ‘우유’를 쓸 수 있고, 하단에 가공유 · 유음료 표시를 해야 한다. 원유 함량은 제품 뒷면의 성분 함량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고소장을 받은 이용자가 참고하라고 글을 올린다고 밝히고, 큰 기업이 명예훼손 고소를 거는 일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적었다. 댓글창에는 “이거보고 서울우유 영원히 불매함 ㅅㄱ”, “걍 K-우유 자체를 걸러야겠다”는 말이 이어졌다. 민사소송은 세계적으로 많지만 형사고소 남발은 한국이 유독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소장이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판결에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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