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글이 한국에 가족요금제를 못 내놓는 이유로 저작권자와의 요율 협의를 들었다.
- 미국은 2015년, 영국은 2018년 도입했지만 한국에는 14,900원 개인 요금제뿐이다.
- 구글은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 중이며 월 8,500원 라이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에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로 음악 저작권자와의 요율 협의를 들었다. 26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렇게 설명했다.
구글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로 인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료 협상이 도입 지연의 이유로 제시됐다.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영국은 2018년부터 가족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 화면에 따르면 원화 기준 개인 요금은 미국 21,200원, 일본 10,780원이고 가족 요금은 각각 35,800원, 19,200원이다. 4인 가족이 쓰면 1인당 미국 8,950원, 일본 4,800원 남짓이다. 한국에는 월 14,900원 개인 요금제만 있어 6명이 각자 가입하면 월 8만9400원이 든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 뺀 상품 제공하라”며 “그냥 가족 요금제 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방송 화면은 전했다. 월 8,5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도 정식 제공 중이다. 유튜브 뮤직이 빠졌고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대부분 영상에서 광고가 없지만, 쇼츠에서는 광고가 나오고 이어서 시청하기·구간 건너뛰기 같은 기능은 쓸 수 없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일본 다 되는데 왜 한국만?..유튜브 가족 요금제 제공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유튜브 영상 댓글 캡처에는 “그럼 뮤직빼고 가족요금제 내놓라고”라는 댓글이 인기순 맨 위에 보였고, 다른 댓글에는 “한국을 호구로아니.. 그리고 유튜브 뮤직은 끼워 팔기잖아..”라고 적혀 있었다. 커뮤니티 댓글창에는 “미혼이 많아서 그런거아님?”이라는 말도 달렸다.
한국에 가족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은 지난해 10월에도 언론 보도로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구글의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을 확정했고, 이 방안에는 유튜브 뮤직을 뺀 광고 없는 요금제를 의결서 송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내놓는다는 조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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