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퇴사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에게 받았다는 카톡을 공개했다.
- 교사는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며 노동청 신고를 고민했다.
- 댓글에는 퇴사자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다.
어린이집을 9월 30일자로 퇴사한 교사가 원장에게서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한 것이 퇴사 이유 가운데 가장 컸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은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서 빠졌고, 근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 중에 줘야 하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선생님 ~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라는 인사가 먼저 나온다. 이어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면서 교사의 여행 사진이 보이는데 “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행 사진이 뜨니까 학부형들이 아프신데 여행다니신다고 하네요.”라고 적혀 있다. 메시지는 “카톡 프로필 지정에서 학부형들은 삭제 부탁드립니다.”로 끝난다.
교사는 이 메시지를 원장에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한테 아프다고 이야기는 원장이 한거잖아;;; 난 힘들어서 나왔는데…;;”라고 적었고, “내가 내프사도 마음대로 못하는거 맞아?”라고 되물었다.
퇴사 이유로는 휴게시간 문제를 꼽았다. 낮잠시간이 휴게라고 하지만 자신의 반은 낮잠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월급은 최저시급 8시간 기준으로 받았고 “1년7개월을 매일1시간씩 무료봉사했어.”라고 썼다. 이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다면서도 “나쁘게 퇴사한건 아니야”라고 덧붙였다. 신고하면 “어린이집 문닫아야될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휴게시간 보장에 맞춰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영유아를 돌볼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같은 해 보조교사는 정규 예산까지 합쳐 2만5000명이었다. 복지부는 교사가 원해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쉬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퇴사한 교사가 받은 카톡.jpg”라는 제목으로 이 캡처가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진짜 남이야 여행을 가건말건….내돈벌어 내가 가는건데 왜 난리지?”라는 말이 이어졌고, 한 누리꾼은 “난 퇴사하자마자. 다 차단할듯”이라고 썼다. “이러니 폰2개 써야함”이라며 업무용 연락 수단을 따로 둬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글의 마지막은 “만약 신고한다면 그걸 이해못하는 내가 잘못일까?!? 아님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원장이 잘못일까?”라는 물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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