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으로 190억 한남더힐 매입한 옥주현, 불과 6개월 만에 강제 매각 절차 밟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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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매입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주거단지 ‘한남더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 경매로 넘어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단독 명의로 등록된 한남더힐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인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 측이 신청했으며, 청구금액은 약 21억 70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담보로 설정된 대출 원리금 등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현재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매매가를 훌쩍 넘는 237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변제 잔액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옥주현은 지난해 5월 7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입 당시 거래 대금은 190억 원으로, 기존 소유자였던 허희수 SPC그룹 사장이 2015년 69억 원에 매입했던 주택이었습니다.
특히 190억 원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매입했던 175억 원을 15억 원 웃도는 수준으로, 당시 한남더힐 단지 내 역대 최고 실거래가를 경신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울러 옥주현이 생애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매 절차는 초기 개시 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원의 감정평가 및 최저입찰가액 산정, 정식 매각기일 지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기일 이전 채무 전액을 변제하거나 채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경매 신청이 취하되어 경매 절차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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