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d4f7a40f-2618-4aac-babc-65719feb3463.jpeg)
MBN 장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잦은 재방송과 출연진의 재방료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방송 출연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방료는 출연자의 실제 출연료뿐 아니라 방송 횟수와 계약 조건, 등급별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개그맨 윤택은 14년째 출연하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23개 채널에서 하루 최대 80회까지 재방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진행자인 개그맨 이승윤도 앞서 주당 약 400회 재방송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방료가 1년에 중형차 한 대 값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밝힌 바 있다.
재방료는 방송 프로그램이 다시 편성될 때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방송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도입됐다.
지급 비율은 방송사 협약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지상파 3사의 단체협약 기준으로는 첫 번째 재방송에 기본 출연료의 20%, 두 번째 재방송에 12%, 세 번째 이후 재방송에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은 별도 협약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재방료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출연료 등급제와 상한제다. 방송 실연자의 출연료는 경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저 6등급부터 최고 18등급까지 구분된다. 다만 재방료를 계산할 때 실제 계약한 출연료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서 정한 최고 등급의 기준액이 상한선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니시리즈의 18등급 기준 출연료가 회당 약 230만원이라면, 회당 1억원을 받는 배우도 첫 재방료는 출연료의 20%인 2000만원이 아니라 기준액의 20%인 약 46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한 작품에 높은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 배우보다 여러 해 동안 방송되는 교양·예능 프로그램이나 주말극, 일일극에 꾸준히 출연한 방송인이 재방료를 누적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채널에서 반복 편성되는 프로그램일수록 재방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방료를 받으려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관련 신탁 관리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도 실연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으면 협회 등록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다.
반면 포맷 수입 프로그램이나 해외 다큐멘터리 등은 저작권 계약 조건에 따라 재방송이나 VOD 다시보기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재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프로그램별 계약 내용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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