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항소심이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의 형량을 절반 안팎으로 낮췄다.
- 재판부는 확정적 살해 고의 단정이 어렵고 사망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 수탉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가해자 근황 제보를 전했다.
구독자 약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 B(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공포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격 행위가 반드시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범이라는 점과 B씨의 1000만 원 추가 공탁도 감형 사유로 꼽혔다.
사건은 2025년 10월 26일 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차량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던 수탉을 불러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감금해 충남 금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탉은 안와와 손가락이 골절되고 얼굴을 35바늘 꿰맸으며 시력·청력 저하, 복시, 섬광증이 남았다.
수탉은 27일 라이브 방송에서 감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었다고 “그걸 내가 좋다고 덥석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수령을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피해액 2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탉은 또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치소 수감실에서 방장을 맡아 다른 수용자들을 챙기고, 심지어 빙고 게임이나 마피아 게임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제보 내용은 수탉의 전언일 뿐 확인되지 않았다.
방송 내용을 요약했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가해자 쪽이 편지로 사죄하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이 역시 수탉의 말을 옮긴 글이어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댓글창에는 “감형이 말도 안됨”이라는 반응이 달렸다. “주소 알아서 집으로 편지도 온다며”라는 댓글에는 놀랐다는 답이 이어졌고, 한 누리꾼은 “집으로 편지보낸다는거 듣고 진짜 …사람아니라고 생각함”이라고 썼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지난 5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선고됐고, 피고인들은 이후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이 사전에 계획된 점을 무겁게 봤다.










댓글0